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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4고단3959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보육시설인 ‘D 어린이집’ 의 원장이다.

1. 보육교사 명의 차용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경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부족하자 자신의 동생인 E 및 F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E로 하여금 2013. 2. 한 달 동안 보육교사 자격증을 F에게 대여하도록 하고, F이 위 기간 동안 위 어린이집에서 영 아들의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보육교사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관할 관청인 화성 시 동부 출장소에 마치 E가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보육교사 임면 보고를 하고, 2013. 2월 한 달 동안 보육교사의 자격이 없는 F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의 보육교사 자격증을 차용하였다.

2. 보조금 부정 수급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2. 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원아 G의 출석 일수를 사실과 다르게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관할 관청에 거짓보고 하여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180,500원을 교부 받고 11일 이상 출석하여야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원아 G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여 영 유아 보육료 197,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아 5명 (G, H, I, J, K) 의 출석 일수를 관할 관청에 거짓보고 하여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 합계 4,809,750원을 교부 받고, 위 원아 5명의 학부모로 하여금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하게 하여 영 유아 보육료 합계 6,315,250원을 지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3. 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