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단7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25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 골로 87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원구 산성대로 51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 티 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