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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6 2014가합7302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7.부터 2016. 1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16. 19:5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331 호매실파출소 앞 노상에서 이륜차 운전 중 도로가 패인 부분에서 넘어져 좌측 슬개건부분 파열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7. 16. 20:22경 피고가 운영하는 동수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X-RAY 사진촬영 등을 하고 좌측다리부분에 있는 아스팔트조각 등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17. 12:10부터 13:20까지 피고 병원 B 의사의 집도로 인대파열봉합 및 이물질제거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좌측 하지부위에 압박지혈대를 사용하였고, 지혈대 압력 정도는 350mm Hg였다.

수술 후에는 원고의 좌측다리에 부목을 고정시켰다. 라.

원고는 위 수술을 받은 후 좌측다리에 보조구를 착용하였고, 2011. 7. 18.부터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습식치료 등을 받았으며, 보조구를 제거한 후에는 물리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2011. 7. 19. 피고 병원에서 발목 MRI 검사를 받았는데, 경종인대 손상 가능성이 있어 경과를 관찰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발등 굽힘이 잘 안되는 증상이 있어 위 증상이 통증인지 신경손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전도검사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2011. 8. 10. 실시한 근전도검사 결과 좌측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이 손상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1. 8. 22.부터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력 운동을 시작하였고, 2011. 9. 7.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바. 원고는 2012. 1. 19. 피고 병원에서 근전도검사를 받았는데, '신경 전도 검사상 이전보다 많이 호전, 경골 신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