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상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 일람표 첨부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마지막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 지장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