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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8 2017노4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 법원은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록상 원심판결에 별지 범죄 일람표 첨부가 누락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고친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마지막 부분에 ‘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북부 지장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