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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08 2018가단645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6. 14.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잔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26호증, 을나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2. 7. 13.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8. 4. 17. 이혼한 사실, 피고 B의 친누나인 원고가 2013. 6. 14. 피고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원)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는 차용자로서 또는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으로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잔금 7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B의 금원을 반환받은 것일 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 4, 12, 19, 29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D, E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08. 8.경부터 2012. 3.경까지 정기적으로 월 1,000,000원 내지 1,500,000원의 금원을 송금하고, 2011. 12. 19. 모친 F으로부터 증여받은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