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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02 2016고정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담당직원에게 마치 제때에 월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언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9. 24.부터 2016. 9. 20.까지 24개월 간 월 256,682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원을 지급 받아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매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으며 보유하고 있던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 회사에 제때에 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 중고차 오토론’ 대출로 500만 원을 지급 받아 할부금을 3회만 지급한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법으로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약 정서, 담보차량 인도 최고서( 내용 증명서), 자동차등록 원부, 거래 내역서( 부채 잔액 증명서 용)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