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부2887 | 법인 | 1994-04-29
국심1993부 (1994.4.29)
법인
경정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금정세무서장이 93.4.21 청구인들을 경상남도 양상군 웅상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의
체납세액 및 가산금을 합한 141,099,000원(93.7.21. 61,737,080
원으로 감액 경정됨)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이를 취소한다.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경상남도 양상군 웅상읍 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실업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동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92사업년도(92.1.1 - 12.31)의 법인세 등 141,099,000원(91.7.21 61,737,080원으로 감액 경정됨)을 체납(별지 체납세액 명세서 참조)한데 대하여 청구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하여 93.4.21 청구인들을 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5.25 이의신청 및 93.8.9 심사청구를 거쳐 93.1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동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설립 등기시에 필요한 주주 7인 이상을 꼭 확보하여야 만하니 청구인들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고 부득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발급용 위임장을 써준 사실은 있으나 결코 청구인들이 실제로 출자하거나 주주명부에 날인한 사실은 없으며, 그 당시에 출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는데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단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 확인서가 있다고 하여 실제로 출자한 주주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2) 청구인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에 즈음하여 회사업무에 충실한 경영을 위하여 도와달라는 위 OOO의 부탁을 받고 처남매부지간의 정리를 뿌리칠 수 없어 89.11.16 동 법인의 전무이사로 참여하여 90.9.7 동 직을 사임할 때까지 회사일에 참여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실제로 주주로서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것은 처분청이 오늘날의 기업경영실태를 도외시한 것이며
(3) 청구인들은 92.6.20 청구인들의 명의로 된 주식을 전량 위 OOO에게 무상으로 인도하고 주식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위 OOO 앞으로 사실상 환원시켰으며, 위 법인의 법인세신고시에도 이러한 주식양도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주주라고 보더라도 92.6.20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 중 OOO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부터 동법인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OOO은 동법인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고, 위 법인의 설립시 10,000,000원을 출자한 사실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 확인서에 의거 확인되며,
(2) 청구인들은 동법인의 주식을 92.6.2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당사자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을 제시하며, 또한 위 주식의 양도 양수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부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본문에서는 『법인(상장법인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호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 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과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의 관계를 보면 청구인 중 OOO은 위 OOO의 처남(OOO의 처가 OOO의 여동생)이며, 청구인 중 OOO는 위 OOO의 처이며, 위 세사람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고 이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체납법인은 동 법인의 설립일인 89.11.16부터 93.2.28 부도폐업일까지 자본금이 100,000,000원(총 발행 주식수 20,000주)이며 처분청에 제출된 체납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주주의 구성내용을 보면 89.11.16부터 92.6.20까지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은 11,800주(59,000,000원), 청구인 OOO은 2,000주(10,000,000원), 청구인 OOO는 600주(3,000,000원)임을 알 수 있고, 이들 세사람의 주식을 합하면 14,400주(72,000,000원)로서 발행주식수의 72%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주금납입에 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인 OO은행 OOO지점 가계금전신탁구좌(OOO OO OOOOOO OO)외 4개 예금구좌에서 89.11.15 101,305,875원이 인출되어 같은 은행 OO지점의 체납법인의 별단예금구좌(자본금 납입구좌)에 100,000,000원이 입금되었음이 위 은행들의 입금표 및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위 OOO의 구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을 보면 89.8.12 OO은행 OO지점에서 위 OOO이 매입한 양도성예금증서 100,000,000원을 89.11.14 같은 은행에 매각한 자금임이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 OOO은 동 법인의 이사직에서 92.6.19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OO지방검찰청 울산지청장이 위 OOO에게 보낸 “진정사건에 대한 처리결과 회신” 내용을 보면 위 OOO은 체납법인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의 회사업무관계상의 불화로 인하여 90.9.7 퇴사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위 OOO은 청구외 OOO(체납법인의 관계회사의 대표) 등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90.9.25 위 OO지방검찰청 울산지청에 자기의 명예와 신분을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조사결과 피진정인은 명예훼손, 무고혐의 등은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90년도 근로소득지급조서에 의하면 위 OOO은 체납법인으로부터 90.1 ~ 9월간에 13,650,000원의 급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급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판단
관계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설립시에 주금의 납입은 전액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납입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들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 중 OOO은 체납법인의 전무이사로 10개월 정도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90.9.7 동 직을 사임하였으며 청구인 중 OOO는 부녀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실질적으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비록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의 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체납세액 명세
세 목 | 귀 속 년 도 | 납부기한 | 당초체납 세액 | 경정후체납 세액 | 경 정 일 자 | 납세의무 성립일 |
갑 근 세 사업소득세 법 인 세 법 인 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92.1~10월 92.2~6월 92.1.1~12.3 93.1.1~2.28 92년 2기 93.1.1~2.28 | 92.12.31 93. 2.28 93. 3.15 93. 3.15 93. 3.31 93. 3.15 | 4,460,900 19,110 54,833,450 9,349,290 17,119,880 55,316,370 | 4,460,900 19,110 10,011,120 3,582,170 17,119,880 26,543,900 | 93.7.21 감액경정 〃 〃 | 92.1~10월 92.2~6월 92.12.31 93.2.28 92.12.31 93.2.28 |
합 계 | 141,099,000 | 61,737,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