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면소.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