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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08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90,57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2006.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