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520898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90,57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2006. 7. 1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790,574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21.부터 2006. 7. 14.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