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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4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형사 사건에 대한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이와 인접한 광주 광산구 D 소재 건축물을 위 C으로부터 임차하여 ‘E 세차장’ 을 운영하던

F이 위 세차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그 CCTV가 위 C의 주거지 출입로를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F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경 위 세차장에서 개인정보처리 자인 위 F이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F으로부터 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녹취 서(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396) 사본

1. 수사보고( 세차장 CCTV 설치장소 확인)

1. 각 E 세차장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제공한 CCTV 영상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조 제 1호는 “ 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