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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적용 내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19 | 양도 | 1995-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319 (1995.05.31)

세목

양도

요 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됨

회 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하고,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을 갖추어야 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88년 08월 09일 취득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1994년 06월 08일 매각하여 1994년 07월에 양도소득세 약 4천만원을 자진납부하였습니다.

○ 왜냐하면 본인은 1979년 12월 27일 취득한 ○○구 ○○동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가구 2주택이었기 때문입니다.

○ ○○구 ○○동 ○○ 지상주택은 일제시대 때부터의 건물로서 워낙 상태가 노후하여 월세입주자들도 다 퇴거하고 현재는 1세대만 남아있는 실정으로서, 매각하려고 해도 매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아파트를 양도하고 ○○시 ○○동 ○○아파트 ○○호를 1994년 06월 14일 취득하여 현재는 다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 한가지 궁금한 사항은 1가구 2주택이라 하더라도 1년이내 1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가 면세된다고 하는 바, 1995년 06월 13일 이내 ○○구 ○○동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