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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1 2016노604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피고인 A 원심의 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⑵ 피고인 B 원심의 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 발생하게 된 것인 점, 이 사건 요양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민사사건에서의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손해 배상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자살을 결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지하지 못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반성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한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인정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