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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2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38에 있는 이토타워 앞 도로부터 같은 길 148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4. 20:00경 제1항 기재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대형 상가가 밀집한 곳이고, 위 도로는 인천시내로 향하는 도로로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심하게 비틀거리며 혈색은 홍조가 있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을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D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위 F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힘에 의하여 앞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G(여, 43세)이 운전하는 H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