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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5 2019노431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2[무죄부분] 범죄일람표 기재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다시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을 그대로 따른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 판시 유죄부분) 1) 투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7,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전복죽 사업 및 그와 관련한 토지 매수 등 포괄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고 토지 매수 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차용금 편취의 점 피고인이 변제기인 2014. 12. 30.까지 위 돈을 상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2014. 4.경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와 건물 신축 및 임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면서 향후 사업이 종료되면 일괄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고 변제기 유예에 합의하였다.

3) 횡령의 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사용관리하던 것으로서, 피해자가 지출에 관여한 바 없으며, 피고인은 수시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