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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5 2018고단6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0:25경 화성시 병점3로 157에 있는 병점중심가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훼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승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다마스 승합차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현장에서 4km 떨어진 화성시 E 앞 도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과 동승한 피해자 H(여,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7,500원 상당이 들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