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4. 선고 2018가단5155567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155567 구상금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성우

변론종결

2020. 10. 29.

판결선고

2021. 1. 14.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172,041원 및 그 중 201,009,851원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20. 6. 26.까지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 부분(2018.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광고대행,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11. 설립된 자본금 3,940만 원의 비상장 법인이고, 그 대표자는 사내이사 C이다.

2)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2017. 4. 11.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 100,000주 중 70,000주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D는 피고 회사의 주식(총 39,400주)을 전부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보증계약 및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의 체결

1) 피고 회사는 인적·물적 담보 없이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의 담당 직원은 2017. 5. 24. 피고 회사와의 보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 회사의 현황이나 경영진 및 주주 등을 확인하면서 피고 회사의 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 파악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의 담당 직원은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휴대전화, 학력, 주요경력, 주거현황(모친 명의의 임차계약으로,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1,600,000원) 등을 확인한 다음, 보증품의서를 작성하였고, 그 보증품의서에 '주채무 총 보증금액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연대보증인 실제경영자 피고 B'라고 기재하였으며, 특기사항에 '연대보증 면제 신창업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는 2017. 5. 2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원금 200,000,000원, 보증기한 2022. 5. 25.까지로 정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B가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라고 판단하여 피고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이하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직접 서명을 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인천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 전날인 2017. 5. 2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

/>

/>

다. 보증사고 발생 및 대위 변제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에 기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7. 5. 중소기업은행의 청구에 따라 대출원리금 201,009,851원(원금 200,000,000원 + 이자 1,009,85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보증료를 납부한 이후부터 보증 소멸 전날까지 추가 보증료는 162,190원이고, 약정 연체이율은 연 10%이다.

라. 피고 회사의 지분 처분 경위 및 현황

1) 주식회사 D는 2017. 7. 20. 주식회사 E에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총 39,400주)를 1주당 6,400원으로 정하여 거래 총액 252,160,000원에 양도하였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6. 11. 11. 설립된 자본금 3,940만 원의 비상장 법인으로, 설립 초기 지출한 비용에 비해 매출이 적게 발생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데다가 2017. 8.경 주요 거래처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고 2017. 11.경 모든 직원이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는 비정규직 1명을 고용하여 소규모 마케팅 대행 사업을 하였으나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 회사의 2017.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의하면 자산 총계 288,846,186원이고 부채 총계는 614,441,074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훨씬 초과하였다.

3)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서울회생법원 2018하합35호로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8. 8. 10.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2019. 8. 8. 파산절차의 비용 부족으로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위 결정은 2019. 8. 2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 자백간주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구상금 201,172,041원(201,009,851원 + 162,19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금 201,009,851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8.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6. 2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호를 위반하여 실제경영에서 탈퇴 또는 주식회사 D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B의 주장

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이 정한 약관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2, 3항을 위반하여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나) C이 피고 회사의 대표자로 피고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가 아니다. 그리고 피고 B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의 약정인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피고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다 처분한 것은 주식회사 D이므로 피고 B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호의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약관규제법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자금 융통을 희망하는 다수의 기업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음에 있어 그 대표자나 실제경영자가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로 하여금 성실하고 투명한 경영을 하게 하고자 원고가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투명경영의무이행 및 보증분할해지 약정'이라는 명칭의 서면 형식으로 준비하고 이를 사용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는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 제2, 3항을 위반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하단의 '1.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라는 질문 옆에 자필로 '수령함', '2. 위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 옆에 자필로 '들었음'이라고 각 기재하고 약정인란에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점, ②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의 제목 바로 아래에는 '위반시 연대보증책임 부담'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투명경영의무 위반에 따른 연대보증책임'이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의 주요 내용인 투명경영의무(제2조) 중 제5호는 대표자 사임(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 또는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지분 1/2 이상을 처분할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 내용이 비교적 간단하고 명확하여 피고 B가 위 약정서에 스스로 인감도장을 날인하면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관규제법 제3조 제2, 3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등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나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거나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 B가 투명경영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제2조 제5호의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가)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행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 원고의 동의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 ② 피고 B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당시 보증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지분이나 주식을 직접 보유한 적이 없고, 그 이후 이를 처분한 적도 없는 점, ③ 피고 B가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보유하다가 처분을 한 적이 있으나 주식회사 D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등에다가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제2조 제5호의 '이 약정체결일 현재 보유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시'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의 체결 당사자인 피고 B가 보증의뢰인인 피고 회사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고 그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 B와는 별개의 권리주체인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까지 원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제2조 제5호의 '대표자 사임(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는 대표이사로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의 지위에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대신에 실제경영에서 탈퇴하는 경우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럼에도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달리 을나 제2, 3, 4호증은 이 사건 보증계약으로 아무런 인적·물적 담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2019. 1. 30. 작성한 확인서나 C과 (이 사건 보증계약 이후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 발생 주식 전부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은) 주식회사 D 사이에 작성된 서류로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 당시 원고에게 제공되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을나 제2,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으로, 그 설립목적에 따라 청년창업 등을 위한 보증을 실시함에 있어 투명경영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법인 대표자나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의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원고의 보증으로 조달한 대출금의 부당한 사용이나 이를 통한 위법한 경영을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대신에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② 피고 회사는 광고대행, 온라인·오프라인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2016. 11. 11. 설립된 자본금 3,940만 원의 청년창업회사이고, 원고는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피고 회사와 같이 신설 중소기업의 경우 명목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경영자가 기술력이나 영업력을 갖고 법인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설립된 때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피고 회사와 같은 경우 실제경영자가 그 지배력을 상실하거나 경영에서 탈퇴하는 경우 회사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실제 아래 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가 대표이사 겸 대주주로 있던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매각한 이후 불과 1개월도 안되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수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파산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원고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항에서 투명경영의무이행의 예로 '대표자 사임(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의 경우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는 원고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보증의뢰인의 경영권이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양도되는 경우 새로운 경영자의 신용을 평가하여 보증지원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③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인적·물적 담보 없이 200,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기술평가보증을 신청하자, 피고 회사의 현황이나 경영진 및 주주 등을 확인하여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 파악한 다음, 피고 B의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휴대전화, 학력, 주요경력, 주거현황(모친 명의의 임차계약으로 보증금 200,000,000원, 월세 1,600,000원) 등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피고 B의 협조 없이는 확인이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원고는 피고 회사,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C은 보증의뢰인(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의 대표자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법인 인감을, 피고 B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의 약정인의 지위에서 자신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고, 피고 B는 그 전날인 2017. 5. 25.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당시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피고 회사를 대표하였으나 피고 회사 발행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 D가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고,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겸 발행주식의 70%를 소유한 대주주이고, 피고 회사의 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 제2조 제5호에서 '대표자 사임(실제경영에서 탈퇴 포함)'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원고가 실제경영자로 파악한 피고 B에게 투명경영의무를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표자나 실제경영자의 연대보증 없이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건전하고 투명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투명경영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가 이를 거부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 B를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 파악하지 아니하였으면 C이 아니라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고, 피고 B도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의 지위에 없었다면 C을 대신하여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위 약정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1)

⑥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D는 피고 B가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을 체결한 때로부터 약 2달이 지나지 아니한 2017. 7. 20. 주식회사 E에 피고 회사의 주식 전부(총 39,400주)를 1주당 6,400원으로 정하여 거래 총액 252,160,000원에 양도하였고, 이로써 피고 회사가 설립된 때로부터 약 8개월만에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피고 B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위 주식양도계약을 직접 체결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 회사는 2017. 8.경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7. 11.경 모든 직원이 퇴사하고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B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201,172,041원(201,009,851원 + 162,190원) 및 그 중 대위 변제금 201,009,851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일인 2018.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20. 6. 26.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 박희근

주석

1) 피고 B의 소송대리인은 2020. 10. 19.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C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피고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D의 최대주주이자 운영자인 피고 B가 날인을 해주어야 하는 서류가 있다며 피고 B를 원고의 인천지사까지 데리고 갔다. 피고 B는 C의 말을 듣고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챙겨 원고의 인천지사로 가서 이 사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에 날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C이 투명경영의무이행 약정서에 자신의 날인을 회피하고자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는 피고 B"라고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였을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바, 이는 결국 C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나 C에 대한 사기 등 형사사건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