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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12.12 2017고단424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경 문경시 C에서 감나무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산지 약 15,723㎡를 절토ㆍ성토하여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계단 형태로 만들고 진입로를 조성한 후 감나무 등을 심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지 약 991㎡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작성의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위치도, 실측도,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입목 벌채 허가 관련 서류, 복구비 산출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5조 제 2호, 제 15조의 2 제 2 항 전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앙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이 사건과 동종 범주의 범죄를 저지른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이 일시사용한 부분의 면적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복구 및 향후 동종범죄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호 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