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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5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D, 102호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주택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2. 27.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회계과에서 수원시청과 공사금액 188,4420,000원으로 하는 수원서부경찰서 관내 노면 표시 정비사업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3. 초순경 구리시 인창동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공사를 주식회사 E에 1억 3천만 원 상당에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주식회사 E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2.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이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설공사 도급 표준계약서 (B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