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19 2015가단2005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4.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 주식회사 태건(이하 ‘피고 태건’이라 한다)에게 7억 원을 변게지 2014. 12. 16., 지연손해율 연 1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A는 8억 4,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태건은 위 대출원리금 중 원금 6억 4,0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았고, 2014. 10. 16.부터 계속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원금 7억 원 중 상환되지 않은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지급을 연체한 2014. 10.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31.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A는 보증한도액인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