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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16283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8. 28. 원고가 3,000만 원, 피고가 9,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부산 해운대구 C 7층 소재 D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원고가 30%, 피고가 70%의 지분을 가지고 동업하여 운영하되, 매월 결산 후 순이익금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원고와 피고의 동의로 미용실 매매가 이루어지면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미용실이 매도되는 경우 매매금액을 위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013. 8. 13. 300만 원, 2018. 8. 28.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미용실은 2014. 4.경 제3자에게 6,000만 원에 매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가 미용실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

나. 판단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기망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미용실이 제3자에게 매각됨으로써 조합이 해산하여 조합관계가 종료하였거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동업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동업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일응 피고에게 투자금 3,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