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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노16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4회, 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10. 30.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범행한 점,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를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등의 지병을 앓아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