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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22 2015고단103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의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3.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전 북 군산시 C에서 ‘D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 두근두근‘ 이라는 게임기 40대를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받은 버전과 전혀 다르게 자동 진행 및 릴 게임으로 개 ㆍ 변조하여 그곳에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경품 제공의 점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 곳에서 환전할 수 있는 경품권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3. 환전행위의 점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게임을 하여 경품권을 제공받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권을 수수료 5%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게임 물 감정 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서( 게임 설명서 첨부),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