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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3 2013노643

강제추행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호(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최근까지도 기질성 기분장애, 양극성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전두엽 기능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충동성과 분노조절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고, 이는 형의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함에도 제1심 법원이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결국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와 고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