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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5나2059144

공탁물출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 C”를 “피고 T”(이하에서 인용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1. 전제사실” 제3면 제9행 내지 제6면 제1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6면 제5 내지 16행)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I과 M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마치 M이 I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원고도 무효인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일 경우 위 공정증서가 유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다. 2)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 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참조). 3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