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
1.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 이후에도 원고가 탈퇴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지 아니하고, 원고승계참가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층 178호(번영회 통칭 166호, 167호 2칸) 및 G 대 13.2㎡, H 대 11.9㎡(이하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5. 26.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면서 1985. 9. 2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2008. 11. 2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6,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2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받고, 잔대금 1억 5,300만 원은 2009. 1. 15.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매수인인 E은 2009. 1. 15. 피고에게 매매잔대금에서 은행대출금 및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67,326,330원을 지급하고, 2009. 2. 19. 24,500,000원, 2009. 4. 15. 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는 2009.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5,844,960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08. 2. 28. 피고의 처인 F에게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7.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타채6765호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