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3:06경 춘천시 요선동에 있는 까투리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요선전기 앞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음주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