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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13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3. 또는 같은 해 11. 24. 오후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미상) 가 샤워 후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1. 25. 14:4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 (D )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 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2. 16:16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미상, 예명 E) 가 욕실에서 샤워 중인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2. 14. 11:3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 (D )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 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9. 14:43 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다방에서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나이 미상, 예명 F) 가 옷을 벗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3 스마트 폰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6. 12. 21. 16: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장면을 편집한 후 성인사이트 (D )에 음란한 글과 함께 게시하여 피해자의 사진 촬영 물을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