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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13 2013고정1805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도시지역인 용인시 수지구 B에 총 면적 200㎡ 상당의 유아놀이시설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현장사진(내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