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4326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7,423,239원 및 이중 47,583,441원에 대하여 2016. 5. 19.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된 것)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