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3 23:29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현대오일주유소에서 같은 동 소재 대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