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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정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