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26 2020고정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 인출 용도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12. 2.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 케이뱅크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송금결과 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