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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2고단33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2. 8. 25. 23:0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30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 A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카드로 결제하면서 피고인 A가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주점 밖으로 바로 나가 버렸다.

이에 대해 업주인 피해자가 뒤따라와 카드 서명을 요구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귀 부위를 때리고, 일행인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상과 좌측이 고막 천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겼다’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정서

1. 상처부위사진

1. 입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D의 어깨 부위 상처(좌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 파열상)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니라 경찰관이 강하게 저항하는 D를 제압하여 경찰차 보닛 위에 엎드리게 한 다음 왼쪽 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경찰차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① 증인 D는 피고인 A가 자신의 팔을 뒤로 밀었을 때 어깨를 다친 것이며,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수갑을 채운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② D를 체포한 경찰관인 증인 G도 D가 옷을 가져와야 한다

거나 상대방이 경찰서로 함께 가지 않느냐는 등으로 말하면서 버티기는 하였지만 나중에는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