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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3050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12행부터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등에 따른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2015. 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 제7행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바. 감정인 D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이후 피고가 공사를 시행한 부분 및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하자보수비용을 합계 17,690,804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한다는 감정결과 다만 위 미시공 또는 하자보수비 전체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초 공사범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를 제출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3,800만 원(부가세 별도) 중 피고가 지급한 3,300만 원을 제외한 880만 원(=3,800만 원 부가세 380만 원 - 3,300만 원)과 추가공사비용 36,211,680원의 합계액에서 하자보수비용 19,459,884원을 제외한 25,561,7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외에 추가로 지붕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지붕 보강공사 비용이 852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3,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지붕 보강공사 외의 추가공사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 제1심법원 감정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