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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8 2014고정43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04: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C(여, 19세) 일행에게 “너희들 몇 살이야 미성년자 아니야 ”라고 말하여 서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한번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위 C의 일행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한번 밀어 넘어뜨려 각 폭행을 가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