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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8구합6336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철도건설사업[B 철도건설사업, 이천시 7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 2015. 9. 22.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목록 표의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7. 10. 3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3.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액 : 별지 목록 표의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55,635,2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목록 표의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합계 156,352,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시가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비교표준지의 선정, 개별요인 격차율, 보상선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여 과소평가한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액과 이의재결보상금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