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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4.05 2017노6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처 A가 약사이고, 자신도 A에게 투자 하여 1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고

하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았다.

위와 같은 기망내용 및 피고인과 A가 20년 이상 부부로 지내 왔고, 사기죄로 함께 처벌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의 약품 투자가 허위 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약품 투자가 허위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을 것을 의도하였다거나 적어도 이러한 결과를 내심적으로 용인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A의 약사 자격 유무, 보유한 재산의 규모 등에 관하여 한 거짓말이 피해자의 투자를 유인하는 기망행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과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A의 동생 J는 수사기관에서 ‘A 가 평소 거짓말을 잘하여 가족들 로부터 신임을 얻지 못하였다, A에게 속아 자신과 여동생, 어머니까지 합계 2억 원 가량의 손해를 입었다’ 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 피고인이 A와 공모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