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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221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