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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1 2019고단792

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92』피고인 A

1. 상해

가. 2019.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4. 02:36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에게 다가가 핸드폰을 빌려 쓴 다음 별다른 이유없이 시비를 걸면서 위 E의 어깨를 밀치고, 이에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22세)가 이를 말리자 위 F을 업어치기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발로 1회 때리고, 바닥에서 일어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추, 흉추의 경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나. 2019. 3.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4. 03:2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I(21세)과 피고인의 친구들이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22세)의 눈 부위를 머리로 박치기하여 때리고, 위 J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자 위 J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 위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바닥에서 일어난 위 I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 통증 부종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통증 경도부종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2. 4. 04:48경부터 05:04경까지 서울 광진경철서 수사과 유치장 에서 입감 절차를 진행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K(49세)에게 "짭새 짓 그만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