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5 2016가단117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전 2,754㎡ 중 150/833 지분에 관하여 2016. 6. 16. 매매를...

이유

청구의 표시

원피고 사이에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