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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4 2015구합862

손실보상금 등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3,4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공영주차장 진출입로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실시계획 고시: 2013. 2. 14.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8.자 수용재결 - 수용재결대상: 원고 소유인 울산 중구 D 대 109㎡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인 별지 기재 건물과 1층 판넬조 스레트지붕 휴게실 및 주방 23.94㎡(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지장물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하며, 위 지장물 중 별지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4. 8. 12.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산정, 합계 338,735,600원(= 이 사건 토지 227,493,900원 이 사건 지장물 111,241,7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이하 아래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 이의재결대상: 이 사건 수용대상물건 - 손실보상금: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보상금 합계 354,529,520원(= 이 사건 토지 241,980,000원 이 사건 지장물 112,549,520원, 이하 ‘이의재결 보상금’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감정은 ① 이 사건 지장물의 실거래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지장물의 보상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