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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합185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85』

1. 피고인은 2013. 5. 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25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및 목 부위가 벗겨지고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255』

2. 피고인은 2013. 6. 28. 10:00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운동장 안에 있는 ‘J클럽’ 컨테이너 사무실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테니스라켓 1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2013고합18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서증: 2013고합255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중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