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에서는 사건외 D 목사의 해임건을 두고 양쪽 신도들이 서로 대립을 해온 상태이다.
피고인은 C의 집사이고, 피해자는 C 목사 E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 18:30경, C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2층 새신자실 창문 밖에 있던 시가불상의 cctv 케이블선 3선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3. 14: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C에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및 쇠사슬을 총 4회에 걸쳐 절단하여 시가 약 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 29. 11:00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앰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6. 오전경 전 항의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교회 신도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하던 중, 약 5분간 교회 메인 전기를 차단하여 예배에 사용하고 있던 마이크와 엠프, 전등을 끄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재물손괴 및 예배방해 행위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