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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3.29 2013고정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 18:5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C에게 “맥주 1박스, 양주 1병, 아가씨 1명을 들여 보내라”며 마치 술값과 도우미 아가씨 봉사료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맥주 1박스, 양주 1병, 도우미 아가씨 1명 등 시가 34만원 상당을 공급 받아 유흥을 즐긴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34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