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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10.14 2020고정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 B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C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