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008.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 2008.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4.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4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8. 03: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 02: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모텔 5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18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새벽경에 부산 E에 있는 F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7그램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초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14그램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중순 새벽경에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