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고충민원 | 주택건축민원 | 2015-01-01
제목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손실보상
분류
주택건축
의결번호
2AA-1303-278624
의결일자
20130430
결정사항
결정사항
결정요지
결정요지
참조법령
참조법령
주문
주문
신청취지
신청취지
신청인은 서울 ○○구 ○○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이 민원 정비사업’이라 한다) 시행인가 전에 영업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영업하던 일반음식점‘○○’의 영업권을 양수받아‘○○순대국’으로 상호 변경하여 계속 영업(이하‘신청인 업소’이라 한다)해 왔는데, 피신청인이 신청인 업소의 상호변경을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신청인이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
신청원인
신청원인
피신청인의주장
피신청인의주장
사실관계
사실관계
판단
판단
결론
결론
우리 위원회 조사 결과 신청인 업소가「식품위생법」제39조 제1항 및 제3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및 제4항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영업자 지위승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피신청인 1이 이를 인정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손실을 보상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이 해소되었다.
처리결과
처리결과
합의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