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7.18.선고 2017도643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7도643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 유한 ) B
담당변호사 C, Y, D, AF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5. 1. 선고 ( 창원 ) 2017 / 11 판결
판결선고
2017. 7. 18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의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이에 대한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권순일
주 심 대법관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