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집22(1)민,19;공1974.3.1.(483),7726]
해외파견 기술훈련비 상환의무와 근로기준법 24조 와의 관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해외파견훈련비를 대여하고 이를 상환할 의무있다는 근로자가 그 상환방법으로 약정기간 사용자에게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국알미늄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피고 1 외 8명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다음과 같이 설시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 직업훈련법(1967.1.16 공포시행 법률 제1880호, 그 후 1973.3.13. 공포시행된 법률 제2606호로 개정) 제12조 제3호 에 의하여 사업내 직업훈련비는 그 훈련을 행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되고 따라서 훈련을 실시하는 사용자가 그 훈련을 받는자에게 그 훈련비용을 대여하고 그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당사자 사이에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에 저촉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사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피고 1, 피고 4, 피고 8 및 소외인들 사이의 위 약정은 원고가 위 피고 1들에게 기술훈련비용을 대여하여 동인들에게 기술습득훈련을 실시하고 동인들은 기술훈련을 마치고 원고 회사의 사원으로 근로기준법 제21조 에 저촉되는 1년이상의 기간인 별표(2)항 기재의 각 약정기간 동안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인들이 위 약정기간동안 근무하면 위 대여금의 상환채무는 면제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인데 위 약정에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훈련비를 원고가 위 피고 1들에게 대여하고 동인들이 위의 약정기간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을 구한다고 한 것은 위의 직업훈련법 제12조 제3호 에 위배되여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같은 내용의 약정에 관계없이 위 훈련비용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데, 위 약정이 위 피고 1들에게 위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 위 훈련비용을 원고에게 상환하도록 한 것은 동인들의 위 약정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위 훈련비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미리 부담시킨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결국 동인들의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저촉되는 무효의 약정이라 할 것이다”라고 단정하여 훈련비용의 대여를 받았다는 위 피고들과 그들의 그 상환채무를 연대보증한 그 여의 피고들에 대한 원고 훈련비 변상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다.
2. 위 원심판결 취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기술습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는 위 직업훈련법 제12조 3호 에 따라 사용주가 부담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훈련받는 근로자에게 그 비용을 대여하고 그 상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약정은 무효이며 부담의무 없는 훈련비용의 상환방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21조 에 규정된 1년이상의 약정기간동안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 약정기간동안 근무를 하지 아니할 때는 훈련비용을 상환토록 함은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에 저촉된다고 풀이되니 훈련비용을 기술훈련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담시킴은 위 직업훈련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고 있음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들고 있는 법률 제1880호 직업훈련법은 1967.1.16 공포실시된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해외기술훈련 계약은 그 이전인 1966.8.25. 내지 26.에 체결되었음은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위 직업훈련법이 그 시행전에 한 이 사건 해외기술훈련계약에 적용될 수도 없거니와 위 해외파견기술훈련이 동법에서 말하는 직업훈련 특히 그 제12조 3호 에 규정된 사업내 직업훈련이거나 인정직업훈련인 여부도 따져보지도 아니하고 막바로 이 사건의 해외파견기술훈련에 동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경솔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이유의 대전제인 위 동법 위반이란 점이 흔들릴 수 밖에 없으니 해외파견 기술훈련비를 상환할 의무있다는 피고 1, 피고 4 및 피고 8들이 약정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 그 상환의무를 면제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한 그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4조 에서 금지된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위에서 설명한대로 원심판결은 직업훈련법과 근로기준법을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