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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5노8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심 이래 약 2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만 77세의 고령으로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