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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0 2014나7568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피고 B이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수령한 중계탑 임대료 가) 이 사건 분할약정 제15조에서 ‘엘지유플러스 중계탑 임대료는 원고와 피고 B이 2분의 1씩 분배하기로 하되 2007년 4월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제1심 법원의 우정사업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엘지유플러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엘지텔레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위치한 중계탑 임대료로 2007. 2. 12.부터 2013. 8. 12.까지 합계 74,753,501원을 피고 교회 명의의 금융계좌로 수령하였으나, 원고에게 수령한 임대료의 절반을 분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약정에 따라 위 임대료의 절반인 37,376,750원(= 74,753,501원 × 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등 가) 피고 B이 인수하기로 한 은행대출금 중 미인수금액 (1) 이 사건 분할약정 제13조에서 피고 B이 원고의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 중 이 사건 각 부동산(건물 4, 6층)을 담보로 한 대출금 38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 B은 2013. 1. 29.까지 당초 인수하기로 약정한 대출금의 일부인 310,000,000원만을 인수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이 사건 분할약정 제13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약정을...